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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온라인 셀러, 일반 과세자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by 심심한도깨비 2023. 7. 23.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 1) 각 마켓에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자료를 다운로드하기

운영하는 각 쇼핑몰에 들어가서

정산관리<부가세 신고> 부분을 다운로드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한 것들을

다시 엑셀로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과세 매출금액입니다.

3,477,100원

사전 준비 2) 홈택스에 신고된 전자 계산서/현금영수증 확인하기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신고하려는 사업장 선택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확인하기]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통계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매입)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조회해 보고

출력을 해놓습니다.

조회/발급

신용카드/판매(결제) 대행 매출 자료 조회

카드 매출을 확인하고 인쇄를 누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

각 사이트에서 출력한 금액

다릅니다.

국세청은 2,823,953원이라고 나왔지만,

실제 각 사이트에 나온 금액은

2,826,667원이 나왔습니다.

총매출 3,477,100원

- 홈택스 현금영수증 650,433원

= 2,8266,667원

이럴 경우는 많은 금액입력해야 합니다.

많이 신고하면 문제가 없지만,

작게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확인하기]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 조회

현금영수증 650,433원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러 갑니다.

팝업에 뜨는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거나

신고/납부

세금신고

부가가치세로 들어가도 됩니다.

정기 신고

(확정/예정)

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인적 사항이 나옵니다.

아래 화면이 나오면 필요 없는 부분 체크를 지우고

저장 후 다음이 동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전체 매출 3,477,100원/1.1을 하면

3,161,000원이 나오는데

(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에 입력해 줍니다.

신용카드 매출금액 등 발행금액 집계표<작성하기>

사전 준비에서 확인한 금액

2,826,667원

650,433원을 입력해 줍니다.

합계 금액(3,477,100원) 맞추면 됩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눌러서

뜨는 금액 반영해 주면 되고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도 <작성하기>눌러서

불러와지는 금액을 반영해 주면 됩니다.

<작성하기>눌러서 자동으로 반영되게 눌러주면 되고

공제세액은 공제금액의 1.3%가 자동으로 뜹니다.

이렇게 내야 할 최종 세액이 나왔습니다.

접수증을 출력해서 보관합니다.

접수 잘 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접수번호 눌러봅니다.

혹시나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신고한 서류들은 다 출력해놓습니다.

사전 준비만 하면 입력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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