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 1) 각 마켓에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자료를 다운로드하기
운영하는 각 쇼핑몰에 들어가서
정산관리<부가세 신고> 부분을 다운로드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한 것들을
다시 엑셀로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과세 매출금액입니다.
3,477,100원
사전 준비 2) 홈택스에 신고된 전자 계산서/현금영수증 확인하기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신고하려는 사업장 선택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확인하기]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통계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매입)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조회해 보고
출력을 해놓습니다.
조회/발급
신용카드/판매(결제) 대행 매출 자료 조회
카드 매출을 확인하고 인쇄를 누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과
각 사이트에서 출력한 금액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2,823,953원이라고 나왔지만,
실제 각 사이트에 나온 금액은
2,826,667원이 나왔습니다.
총매출 3,477,100원
- 홈택스 현금영수증 650,433원
= 2,8266,667원
이럴 경우는 많은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많이 신고하면 문제가 없지만,
작게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확인하기]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 조회
현금영수증 650,433원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러 갑니다.
팝업에 뜨는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거나
신고/납부
세금신고
부가가치세로 들어가도 됩니다.
정기 신고
(확정/예정)
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인적 사항이 나옵니다.
아래 화면이 나오면 필요 없는 부분 체크를 지우고
저장 후 다음이 동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전체 매출 3,477,100원/1.1을 하면
3,161,000원이 나오는데
(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에 입력해 줍니다.
신용카드 매출금액 등 발행금액 집계표<작성하기>
사전 준비에서 확인한 금액
2,826,667원
650,433원을 입력해 줍니다.
합계 금액(3,477,100원) 맞추면 됩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눌러서
뜨는 금액 반영해 주면 되고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도 <작성하기>눌러서
불러와지는 금액을 반영해 주면 됩니다.
<작성하기>눌러서 자동으로 반영되게 눌러주면 되고
공제세액은 공제금액의 1.3%가 자동으로 뜹니다.
이렇게 내야 할 최종 세액이 나왔습니다.
접수증을 출력해서 보관합니다.
접수 잘 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접수번호 눌러봅니다.
혹시나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신고한 서류들은 다 출력해놓습니다.
사전 준비만 하면 입력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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