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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만나이 적용일 시행(2023년 만나이 계산 술 통일법 도입 사용)

by 심심한도깨비 2023. 6. 13.

안녕하세요 .

이달 28일 부터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착까지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

"저희 딸이 2017년 12월생인데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맞나요?"

"만 나이 적용되면 2004년생은

이제 술·담배 못 사는 건가요?"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대표적.

그러나 오는 28일 이후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할 땐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

'만' 아닌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얘기.

즉 2004년생(올해 연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으며

병역법 역시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 나이 7세인 취학 의무 연령

역시 바뀌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보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했습니다.

일상에서는 오랫동안

세는 나이를 주로 써온 만큼

당분간 혼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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