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달 28일 부터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착까지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
"저희 딸이 2017년 12월생인데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맞나요?"
"만 나이 적용되면 2004년생은
이제 술·담배 못 사는 건가요?"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대표적.
그러나 오는 28일 이후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할 땐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
'만' 아닌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얘기.
즉 2004년생(올해 연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으며
병역법 역시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 나이 7세인 취학 의무 연령
역시 바뀌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보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했습니다.
일상에서는 오랫동안
세는 나이를 주로 써온 만큼
당분간 혼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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