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3년 부가세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내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어느 정도인지 자동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자동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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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분할하여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진행합니다. 과세기간 중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면 해당 기간의 실적은 빼고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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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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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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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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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기 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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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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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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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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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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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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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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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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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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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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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
제 2기 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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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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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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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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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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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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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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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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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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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31
|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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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단, 징수 금액이 500,000원 미만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or 사업부진으로 인해 사업실적 악화, 조기환급 받고 싶은 경우 예정신고 가능하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2023년 부가세 납부기간(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입니다. 2023년 부가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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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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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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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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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7.1 기준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이 과세기간이 되어 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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