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은 새로운 항목이 늘어난것은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추가되었고 나머지 항목은 공제비율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항목의 소비증가분은 신용카드를 작년보다 많이 사용했을 경우라 이부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도가 100만원인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월세 60만원 *12 = 720만원 ----->
720만원 * 12% = 864,000원(종전)
월세 60만원 *12 = 720만원 ----->
720만원 * 17% = 1,224,000원 (바뀐후)
주거비부분에서는 총급여가 5500만원 미만일때 비율로 늘어난부분이라 금액면에서 많은 차이가 날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시에서 보시면 86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많이 늘어난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공제가 많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이므로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어 공제받을 수 있는 교복, 교육비 등도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청구합니다.
보험료 공제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가 되는데 계약자 기준이므로 계약을 한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제는 부부중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둘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은 공제받을 항목이 별로 없는데 아래소개하는 투자조합에 투자하거나 기부금, IRP등 연금을 가입하시면 공제가 많이 되니 참고하세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벤처기업투자신탁
그리고 저는 투자조합출자를 매년 하는편인데 이 이유도 10%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11월에 출자했더니 10% 소득공제가 되어 저의 환급에 1등공신이 되었네요. 맞벌이 부부라 남편이 거의 공제받고 있어서 저는 공제받을게 별로 없었는데 기부금이나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도 검토해보시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투자는 100% 공제가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저는 미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계좌를 얼마전에 만들었어요. 어차피 연금은 매년 저축할 예정이라 한도 700만원을 12월에 부랴부랴 입금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84만원이 공제되었네요. 이번에 연말정산해보니 가장 많이 공제되는 부분이 조합투자한것과 연금이네요.연금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입력됩니다.
연말정산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
-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 중증환자는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사의 최종판단으로 발급되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60세 미만의 부모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언어장애나 자폐아동은 2018년 세법이 개정되어 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병원에서 잘 모르는 경우나 쟁애인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부모는 잘 체크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 부모님은 따로 거주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부모님, 장인장모님, 조부모님, 시부모님,외조부모님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 형제가 있을때는 한명만 등록하여 공제가 가능하니 중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가 가능한 부모님은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공제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모님의 기본공제는 되지 않지만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20세초과 자녀의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공제 - 자녀가 20세를 넘은 성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자녀의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 공제 -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어 60세 미만 부모님과 성인자녀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 의료비 아버지·아들·딸 등 2사람 이상이 소득이 있을때 의료비 - 의료비는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차임급을 대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임금이자 공제 - 무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학중인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 본인이나 자녀가 외국의 고등학교나 대학원, 대학교에 다닌다면 재학증명서 , 졸업증명서와 함께 교육비영수증을 제출시 교육비 공제가능합니다
-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 공제 - 취직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 일시퇴거로 보아 동생등록금을 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을 의료기기 임대료나 구입비,종교단체 기부금등은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의원 의료비 - 간병비와 일회용품비를 제외한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혼으로 친권 포기한 자녀 공제 - 친권을 포기한 자녀라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 가족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을때에는 한부모가족공제 1인당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엄마인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공제 중 한가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더 유리한 한부모공제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님 공제 -국제결혼을 했을시에 외국에 사는 부모님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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